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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판례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98-모-143생산일자 1999.08.09.
AI 요약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 함은 위 규정의 문언과 같은 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등 절차적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비록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실상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결정】

제주지법 1998. 11. 27. 자 98로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 함은 위 규정의 문언과 동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등 절차적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비록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실상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형사절차적 법률의 조항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소정의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특례법 제23조가 위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