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이규현
【피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함계춘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7가소23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2.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자기앞수표 앞면 및 뒷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도 종오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7.2.13. 액면 돈 500,000(수표번호 라04186866)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고, 원고가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그 지급제시기일내인 1987.2.20. 피고은행 대구지점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원고가 이를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수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실한 수표인데 원고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지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도난확인원), 제3호증(공시최고)의 각 일부 기재와 위 도종오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수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987.2.16. 20:50경 대구 금호호텔 나이트클럽내에서 분실한 수표인데, 원고가 1987.2.17. 01:30경 원고경영의 대구 수성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그곳에 온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돈 30,000원 상당의 술을 팔고 그 대금으로 위 수표를 교부받고 현금 470,000원을 거슬러 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에게 위 수표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그로부터 허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받은 채 위수표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무릇, 분실수표라 하더라도 그 수표의 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수표를 선의취득한다 하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 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한밤중에 호텔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술값 돈 30,000원이 없어 액면 돈 500,000원권의 자기앞 수표를 내어놓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즉석에서 술값의 무려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돈 470,000원의 거스름돈을 내어준 원고에게는,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수표를 선의취득하였음을 앞세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