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정동현
【피 고】
금성화물자동차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23,000원 및 이에 대한 1987.8.6.부터 1988.3.23.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진술서), 을 제3호증(계산서,을 제4호증의 9와 같다), 을 제4호증의 5, 12(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동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부여읍 구아리 389에서 제일상회라는 상호로 미곡상을 경영하는 소외 정동건이 1987.6.17. 화물운송업자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백미 99가마와 일반미 2가마 등 합계 101가마의 백미를 원고가 경영하는 성남시 중도 2669 소재 신성상회까지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그 운임은 금 8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운전사인 소외 윤동한이 충남 7아2946호 4.5톤 복사트럭에 위 화물을 적재하고 같은 날 16:40경 위 정동건의 상회를 출발하였으나, 수하인인 원고에게는 위 화물 중 백미 일반미 2가마만이 인도되고 별지목록 기재의 백미 등 99가마는 강도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인도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출발당시 송하인인 위 소외 정동건이 위 소외 윤동한에게 늦은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언제든지 하차준비가 되어 있으니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안전하게 운송하라고 당부하여, 위 소외 윤동한은 같은 날 24:00경 위 수하인인 원고의 상회 앞에 도착한 후 원고에게 화물을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인수하겠으니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잠을 자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이 위 원고의 상회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던 중, 같은 달 18. 02:00경 별지목록기재 백미 등을 성명불상의 3인에게 강탈당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2(각 보도예상보고), 4(수사보고), 6(피해품), 7, 8, 11, 19(각 진술조서), 15(특수강도), 16, 17(각 수사보고), 20(피의사건발생보고)의 각 기재 및 증인 윤동한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진술서)의 일부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권영철, 같은 우종화의 각 증언과 위 증인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윤동한은 위 소외 정동건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위 화물을 적재하고 충남 부여읍을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을 주행하다가 경기 용인군 기흥면 부근에 이르러 간이 휴게소에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내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다시 성남시를 향하여 출발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9. 01:0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목적지인 성남시 중동 소재 신성상회에 도착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인부 2명과 함께 위 화물을 하역할 준비를 하고 위 소외 윤동한의 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당일 24:00경까지도 동인이 도착하지 아니하자 위 인부들을 돌려보낸 후 상점의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는데, 위와 같이 다음날 01:00경 위 소외 윤동한이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화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하역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고 날이 밝는 아침에 수령하겠다고 위 소외인에게 통고한 사실, 이에 소외인은 위 상회부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내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2:00경 성명불상의 3인이 차내에 침입하여 위 소외인을 협박하고 손발을 결박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부근까지 진행하여 간 다음, 화물 중 별지목록 기재 백미 등 99가마를 하역하여 가지고 간 사실, 위 소외인이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갔더라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최대한 4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소외 정동건이 출발당시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 윤 동한의 일부 증언은 위 증인 정동건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진술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주장부분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별지목록 기재 백미의 멸실이 비록 강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사용인 위 소외 윤동한이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사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송도중 화물이 강도당하였다는 사정 자체도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운송인인 피고는 운송물의 도착으로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 수하인인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백미99가마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운송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7.6.17. 당시 성남시에서의 별지목록 기재 백미 등의 도매시가는 각각 같은 목록 기재 시가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운송목적물중 멸실된 별지목록 기재 백미 등 99가마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미, 백미 2가마는 같은 달 18. 원고에게 인도된 사실과 1987.6.17. 이후 위 백미 등의 도매가격이 하락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위 백미 등의 도착지인 성남시에서의 1987.6.18. 당시 도매가격인 금 8,023,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 8,02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8.6.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