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박범준
【피고, 항소인】
김창규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87가합30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젖소 14마리를 인도하라.
위 젖소의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젖소 1마리당 금 1,000,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1987.7.13. 원고로부터 소외 신범식 소유인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산 37의1 임야 6헥타아르 지상에 원고가 조성해 놓은 목장용 초지 및 목장경영에 필요한 축사착유기, 냉각기, 경운기 등 그 부대시설 일체를 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함에 있어 계약금 1,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14,000,000원은 같은 해 8.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유우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한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계약시 원고와 사이에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피고가 소유하는 젖소 중 원고가 지정하는 14마리를 1마리당 금 1,000,000원씩 환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후까지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상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서 위 매매계약을 들어 피고 소유의 젖소 중 원고가 지정하는 별지기재 젖소 14마리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젖소 1마리당 금 1,000,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목장에 있는 축사의 지붕에 비가 새고 세멘트바닥이 들 떠 있으며 오물처리통로가 없어 위 축사를 사용할 수 없고 또 위 목장에 들어오는 전압이 110볼트인 관계로 220볼트용인 피고의 냉각기, 착유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착유기, 냉각기 등은 모두 사용불가능한 폐품임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 등을 모두 숨겼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신범식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또 피고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인 위 신범식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로부터 위 초지가 조성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소한 5년 이상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성립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피고를 속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피고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상녀, 같은 이성우의 일부 증언과 당심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한식, 당심증인 최금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약 15년간 낙농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목장을 물색하던중 위 목장의 초지와 시설물 등을 여러차례에 걸쳐 살펴본 다음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자청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기일 전인 1987.7.16.경 위 목장을 인도받아 이를 경영하다가 1987.8.5.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목축업을 영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위 매매계약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987.8.2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목장시설물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약체결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위 목장초지 및 시설물의 가격은 금 7,000,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금 15,000,000원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당시 초지양도에 관한 법률문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피고 소유의 젖소 가운데 1마리당 금 1,800,000원짜리가 10마리, 금 1,300,000원짜리가 10마리, 금 700,000원짜리가 8마리였음에도 위 매매잔금 14,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위 젖소 1마리당 일률적으로 금 1,000,000원씩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당시 초지가 절실히 필요하였던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히 한 행위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계약을 들어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목장초지 및 시설물의 가격과 젖소의 가격이 원고 주장의 각 액수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이상녀, 같은 이성우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원·피고 사이의 위 목장초지를 적법히 양도하기 위하여는 초지조성허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원고는 위 허가처의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초지조성자의 사업포기서와 토지소유자의 대리관리변경승낙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준 바 없어 피고로 하여금 위 허가청으로부터 초지양수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소유자인 소외 신범식이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거부하고 위 초지에서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되었거나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초지법 제11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이미 조성된 초지의 전용을 막고 초지의 이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목축사업을 진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대리관리변경승낙서는 위 승인을 얻는 데 법률상 요구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초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청으로부터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위에 초지를 조성한 자 및 대리이용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이에 적어도 5년간 임대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고 있으며 허가청에 대한 초지의 양도에 관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사업포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지를 양수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초지의 양수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양수인의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위 토지를 적법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봄이 초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목축사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초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토지소유자인 위 신범식이 대리관리변경승낙서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한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었다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위 매매계약은 양도인인 원고가 양수인인 피고에게 초지법 제11조 소정의 승인을 받아주어야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아직 위 허가청의 승인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초지법 제11조의 규정만으로 위 초지의 양도인인 원고에게 위 초지양도에 관한 허가청의 승인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할 수 없고 달리 위 매매계약시 위와 같은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별지기재 젖소 14마리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젖소 1마리당 금 1,000,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1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