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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89-가합-38800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인정되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내용을 조세부과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하는 계약은 단순히 조세감면만을 목적으로 이미 이행이 완결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 종전의 계약내용 중 매매대금이나 잔금지급일 등을 수정하여 가공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 체결을 금지할 수 없는 것인바 위 계약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위 재계약체결이 합법적인 절세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있다면 비록 위 계약체결의사 가운데 다소간 조세절감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오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조세포탈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광주고속

【피고(반소원고)】

권영준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6.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부동산명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7.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금 612,328,02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 갑제5호증(공탁서), 갑 제6호증(인가서),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10호증의 1(위임장), 을 제14호증의 1(위원회 개최), 2(위원회 부의안건), 증인 고이봉의 증언에 의하여 원본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의호, 증인 박효범, 증인 조원규의 각 일부 증언(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서린동 74 대 61평을 포함한 위 서린동 일대의 대지 15 필지 합계 1,506.8평방미터는 원래 서린구역 제10지구로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1973.9.6. 건설부고시 제367호)된 토지로서 그 후 사업계획결정(1976.4.7. 건설부고시 제46호) 및 사업계획변경결정(1984.8.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계획이 당국에 의하여 구체화 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에 앞서 위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위 대지들을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던바, 그에 따라 1988.7.11. 피고로부터 위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대지 61평에 관하여서만 평당 20,000,000원으로 결가하여 부동산의 시가를 금 1,220,000,000원으로 하는 이외에 추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세액 금 121,534,000원을 위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총 매매대금을 금 1,341,534,000원으로 하고 위 매매잔대금의 최종 지불기일은 1988.11.30.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가 위 약정 잔대금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위 1차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였음에도 아직 당국으로부터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지체되자 위 1차 계약에 기하여 대금지불이 완결되었다고 하여 바로 원고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양도소득세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의 요건미비로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원.피고 간에 상호 양해하에 위 이전등기의 실행을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연기하고 있었는데 원고회사가 1989.6.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자 원.피고 간에는 1989.6.23. 위 1차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여 그간 상승한 대지 가액을 감안하여 위 1차 계약상의 매매대금에 다시 금 20,000,000원을 가산한 금 1,361,534,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위 인상된 매매대금을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재차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차 매매계약은 원.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편의상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는 위 2차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으로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니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본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한하여 세액을 면제하게 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동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개정규정은 1989.7.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1989.6.7.에 이르러 받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원.피고 간의 부동산의 양도로 간주되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일인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위 사업시행인가일인 1989.6.7.과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89.6.30. 사이에서 결정되기만 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액이 면제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실제 위 2차 매매계약의 최종 잔대금지급일자는 1989.6.23.로 정하여졌다), 원.피고 간에 당초의 1차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법상 면제됨을 예상하고 상호 이러한 세금면제혜택을 받는 데 협력하기로 한다는 바탕하에서 이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후 위 사업시행인가에 다소간 차질을 빚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계약체결의 전제가 된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는 데 협조키로 한 정신에 입각하여 다시 위 2차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 위 2차 매매계약이 단순히 잔금지급일자만을 수정한 것은 아니고 그간의 지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상호 절충 끝에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매매대금이 증액결정되었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위 1차 및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와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법상 인정되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아직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기존의 매매계약의 내용을 조세부과상황에 따라 적의 수정한 재계약(이는 단순히 조세감면만을 목적으로 이미 이행이 완결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 종전의 계약서 내용 중 매매대금이나 잔금지급일 등을 수정하여 가공의 게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관을 현출함으로써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와는 구별된다)을 체결하는 것까지 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합법적인 절세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 당사자의 의사 속에 다소간 조세절감의 목적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진의 가운데에는 여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 2차 계약이 오직 조세포탈만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차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증인 김의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간의 위 1차 계약체결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되어 피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는 향후 원고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얻게 되면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였으나 위 1차 계약의 부수적 약정내용으로서 위 매매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되거나 될지도 모르는 모든 제공과금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1차 계약의 내용은 위 2차 계약에서도 수정된 바 없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존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방위세와 이에 관한 가산금 및 주민세 등의 납세고지를 받아 부득이 위 제세금을 납부하였던바, 위 1차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제세금합산액 가운데 위 매매대금 중 부과될 방위세를 예상하고 책정되어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금 612,328,02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상의 약정에서 말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제공과금에는 당연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제세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다만 그 중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피고가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하였다고 하는 세금에 관하여는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그것이 원고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언제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와 조세정책상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여하에 따라 세금의 면제 여부와 그 폭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세금전액면제에 관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종목의 세금에 관하여는 그것이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조세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당사자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이러한 세금의 부과가 확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초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할 것인바, 본소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위 2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와 그에 관련된 가산금, 주민세 등과 같은 세금은 모두 면제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 스스로 위 2차 계약을 파기한 채 위 2차 계약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한 1차 계약에 따라 세무당국에 자진신고하여 부과된 위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고가 위 약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부동산명도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김상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