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이환기
【피 고】
주식회사 아람유통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69,950원 및 이에 대한 1987.6.17.부터 1990.4.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1987.6.1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4.7.19.소외 주식회사 농심 앞으로, 주식회사 한강체인 본부(1988.1.18.피고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시소 접수 제52951호로, 등기원인 위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7,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한강체인 본부, 근저당권자 위 소외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 후 피고회사는 1986.1.16.원고에게, 향후 4개월 이내에 피고회사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회사의 신청에 의해 당원 86타 1867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1987.6.16.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이영옥에게 금 16,040,000원에 경락되기에 이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위 약정을 불이행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게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회사의 지배인이던 소외 김종면과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금지규정 내지 상법 제398조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금지규정에 저촉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회사로서는 무효인 위 약정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 및 원고가 당시 피고회사의 지배인이던 위 김종면과의 사이에 위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 주장의 위 각 규정은 대리인 또는 이사가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성을 방지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행위로부터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거래행위가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회사 간의 위 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되어 있던 원고와 피고회사 간의 물상보증관계로 인한 수탁보증인인 원고에게 피고회사가 일정기간 내에 그 물상보증관계를 결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것으로서 그 수탁보증으로 인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의 확인행위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회사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초래할 만한 새로운 거래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따라서 피고회사의 책임범위도 결국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수탁보증인의 책임범위와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이 위 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거래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시 피고는, 위 약정 당시 원고는 피고회사의 1인주주로서 피고회사를 경영하여 왔는데 1986.1.25. 자기 주식의 전부를 소외 강영기에게 양도하면서 당시 피고회사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원고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위 채무를 피고회사가 변제하여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담보목적물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일정한 기일 내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그 물상보증관계를 해소시키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약정을 불이행함에 따라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목적물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의 손해액은 경락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감정인 이한균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 당시인 1987.6.16.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금 28,569,9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시가감정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피고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자가 원고의 처인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있었음을 들어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위 경락대금 또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소유권보존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피고 주장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28,569,9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경락일 다음날인 1987.6.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4.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