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국민신용협동조합
【피 고】
서혜숙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90가소5345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정필, 박귀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9.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1982.9.6. 제1심 공동피고 김정필에게 1,000,000원을 변제방법은 원리금을 합하여 매월 76,200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하되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월 1푼 5리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983.8.3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원고가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83.9.1.부터(또는 1984.9.6.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인바 위 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상호유대를 가진 자 사이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구성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의 거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3조에 의하여 그 거래 전체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상인이 아님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상인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그 동안 주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전혀 시도한 바 없었고 더구나 주채무자가 3회 이상 불입금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통보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그 동안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는 등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업무집행상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지못한 한도에서는 변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1983.9.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9.7.까지는 위 약정의 연 1할 8푼 비율에 의한,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