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조윤희 외 391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안산주택건설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89.11.28.부터 1991.7.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 중 원고 김광후, 임용묵, 김효섭, 이길상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위 같은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위 같은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본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위 같은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반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별지 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 기재 각 원고들은 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3. 안산 현대아파트 지체상금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원고들은 위와 같은 금액을 주위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구하였다).
반소:별지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의 연체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고들은 별지 3. 안산 현대아파트 지체상금 계산내역표(이하 위 내역표라고만 한다)기재 각 원고별 계약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사업 시행하고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안산시 성포동 193의 1 소재 안산 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중 위 내역표 기재 각 원고별 동 호수란 기재 아파트 1세대분씩을 각 공급받기로 하되 공급받은 아파트의 형태 및 평수에 따른 각 해당 계약금은 위 계약일자에, 1차 중도금은 1988.5.8.에, 2차 중도금은 같은 해 9.5.에, 3차 중도금은 같은 해 10.5.에 각 지급하고 잔금 5,000,000원은 은행융자로 대체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내역표 기재 계약일자 계약금액란, 중도금 1차란, 중도금 2차란, 중도금 3차란{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1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2들이라 한다)의 2, 3차 중도금의 경우에는 별지 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 기재 2차 중도금란, 3차 중도금란} 기재 각 일자에 각 일자에 각 해당 계약금, 중도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한 사실(원고 1들은 뒤에서 인정하는 입주예정일인 1988.12.20.까지 2,3차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원고 2들은 위 날짜 이후에 2,3차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 및 피고 회사가 1989.3.25.부터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09(각 안산 현대아파트 공급계약서) 갑 제3호증의 2(분양안내문 팜플렛)의 각 기재 및 증인 김기남의 증언을 모아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은 1988.12.20.이며 입주예정일은 같은 해 12.중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 3조를 보면 위 아파트 매수인인 원고들이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연체금에 대하여 그 경과일수에 따라 연 19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피고 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피고 회사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관하여는 그 지체상금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아파트 매수인인 원고들의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만 연체료의 납부약정이 있고 반대의 경우 즉 아파트 매도인인 피고 회사가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원고들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위와같은 이행지체에 대하여도 형평의 원칙상 그 지체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3조 소정의 연 19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공급업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주자가 중도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일정율의 연체요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할 수 있으나 한편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위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1)입주예정일인 1988.12.20.이전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일일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개시일 전날인 1989.3.24.까지의 지체일수 94일에 대한 연 19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체보상금 및 (2)입주예정일인 1988.12.20.부터 입주개시 전일인 1989.3.34.까지 사이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는 당해 중도금납부일 다음날부터 입주개시일 전날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한 연 19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내역표 기재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입주예정일인 1988.12.20.에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키지 못하고 1989.3.25.에야 입주시킨 사실 및 원고 1들의 경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인 1988.12.20.까지 약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피고회사에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1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의 지연입주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의 이행기일을 각각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후의 쌍방채무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어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 2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인 1988.12.20.까지 선이행의무있는 약정된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고 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에 원고 2들을 입주시키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아서 위 원.피고들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나, 원고 2들은 입주예정일인 1988.12.20.이후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킨 1989.3.25.사이에 미납한 중도금을 납부하면서(원고 2들 중 일부는 아예 이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1989.3.25.이후에 미납한 중도금을 납부하였다)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의 입주이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이 사건 본소장의 송달로 이를 최고하였다고 볼 것이나 이 사건 본소장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킨 1989.3.25.이후인 1989.11.28.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이행지체책임을 묻는 원고2들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입주지체는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서신), 을 제3호증(신문기사),을 제4호증(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서신)의 각 기재와 증인 박찬희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안산시장에 대한 제1차, 제2차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공사가 완공되어 통수가 되어야 이 사건 아파트에 급수공사를 완료하고 그런 연후에야 준공을 필하고 입주할 수 있는데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공사가 공정의 차질로 당초 준공예정일인 1988.12.30.을 넘겨 1989.2.23.에야 완전 통수가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공사는 위 상수도공사의 지연 외에 88올림픽개최로 인한 건자재생산공장의 조업단축과 수송문제등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하였고 노사문제, 자재수요의 폭증으로 인한 자재품귀 및 인력부족현상도 그 원인이 되어 공사지연이 되었던 것으로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인 1988.12.20.경 이 사건 아파트공사의 진척상태는 도배나 페인트 조경공사 도로포장 등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위 상수도 공사지연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원고들의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신청 당시는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공사의 완료예정일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는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공사의 완료 통수 후 이 사건 아파트에의 급수가 이루어지면 준공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허가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상수도공사완료일도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을 무작정 1988.12.20.로 잡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에 준공하기 위하여 소외 안산시에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공사의 조기 완료를 재촉한 사실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박찬희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은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 공사의 완료예정일을 조사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을 잡는 등의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1들에게 배상할 지체 보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는 원고 1들에게 원고 1들이 입주예정일인 1988.12.20.이전까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입주예정일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개시일 전날이 1989.3.24.까지의 지체일수 94일에 대하여 연 19퍼센트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인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피고회사의 입주이행일 이후로서 원고 1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11.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1.7.3.까지는 연 5푼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는 입주예정일인 1988.12.20.에 원고 1들 중 원고 김광후, 임용묵, 김효섭, 이길상과 원고 2들을 입주시키지 못함으로써 그 다음날부터 실제 원고들이 입주한 날의 전날인 1989.3.24.까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위 연체요율인 연 19퍼센트의 이자상당의 금액을 이득으로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2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 1들 중 원고 김광후, 임용묵, 김효섭, 이길상과 원고 2들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원고들 대리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하여 이것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 대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반소로서, 별지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기재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날짜에 1, 2, 3차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정된 날짜에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연체금에 대하여 경과일수에 따라 연 19퍼센트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원고들은 약정한 날짜를 지나 위 명세표 기재 1차, 2차, 3차 중도금의 납입일란기재의 일자에 각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체금에 대하여 1988.12.20. 다음날부터 실제 중도금을 지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9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명세표 기재 각 원고별 연체료금액란 기재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피고 회사에 연 19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및 위 원고들이 중도금을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약정보다 늦은 날짜에 각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의 이행기일을 각각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후의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어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이 선이행의무있는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기일인 1988.4.12.20.에 위 원고들을 입주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쌍방의채무가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1989.3.25.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키면서 원고들에게 미납한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반소장의 송달로 이를 최고 하였다고 볼 것이나 이 사건 반소장은 원고들이 미납한 중도금을 모두 납부한 날의 이후인 1990.6.13.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 중 원고 1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고(다만, 원고 김광후, 임용묵, 김효섭, 이길상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원고 김광후, 임용묵, 김효섭, 이길상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 2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 화사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여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