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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부금
판례
전부금
91-가단-4092생산일자 1991.11.20.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상의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은 회사의 임의적 채무변제를 금지하는 것일 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별도로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없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제외한 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회사정리처분개시결정 전에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발부받은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상세내용
【원 고】

오주식

【피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7.24.부터 1991.11.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결정), 갑 제2호증(약속어음), 갑 제3호증(판결), 을 제2호증(통지서), 을 제3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행불능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국일공업주식회사(이하, 국일공업이라 줄여씀)는 1991.4.27.경 피고 중앙회 선산군지부에 위 국일공업 발행 액면 2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피사취 신고를 하면서 별단예금 2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국일공업에 대한 이 법원 91가단1765호(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7.24. 위 국일공업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 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91타기207, 20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국일공업은 같은 해 6.경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해 6.7. 위 국일공업에 대하여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제외한 같은 날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국일공업 소유의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설정, 임대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을 내용으로 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10.14. 위 국일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위와 같이 위 국일공업에 대하여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이 내려졌으니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은 회사정리법상의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은 회사의 임의적 채무변제를 금지하는 것일 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 별도로 원고 등 채권자의 위 국일공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위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국일공업에 대한 위 채무변제금지의 보전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루어진 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