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박장옥
【피 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1.5.4. 접수 제17150호로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91.3.6. 소외 최명자와 사이에 위 최명자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접수 제8195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후 피고가 위 최명자를 상대로 같은 해 5.2. 위 법원 91카4928호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얻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5.4. 위 법원 접수 제17150호로서 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기입되었으나, 같은 해 8.5. 원고와 위 최명자 사이의 위 매매예약이 완결됨에 따라 같은 해 12.30.에 이르러 위 법원 접수 제49698호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마땅히 직권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앞서 위 법원의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권리자로서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법률에 규정된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위 등기공무원이 피고의 위와 같은 이의를 받아들여 1992.1.26.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결과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본래 이 사건 가등기보다 후순위에 속하여 이 사건 본등기에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인 만큼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권리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권리자인 원고에 대해 그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원이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래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인바, 일단 가압류 결정에 기해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이상 가압류 채권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이어서, 비록 가압류결정이 어떤 이유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어 따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아야 할 것인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가압류등기권자로 하여금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얻었다 한들 이로써 등기공무원에게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원인증서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기입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게 되어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사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앞서 원고의 주장에서 처럼 이 사건 가압류등기권자인 피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등기공무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등기공무원의 이의인용결정을 바로 잡아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을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소에 의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직접 소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