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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2-구-2140생산일자 1993.06.10.
AI 요약
요지
종교법인인 원고가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도 1년 이내에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교회 신축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매수한 인근토지를 인도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상세내용
【원 고】

재단법인 광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피 고】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91.12.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5,79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9.4.29. 광주 서구 ○○동(지번 1 생략) 전 1,788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서도 1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12.12.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본당설립계획서), 갑 제3,4,5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1,2,3(각 도시계획확인원사본), 갑 제8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10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11호증의 1(건축허가통지), 2(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14호증의 3(대부계약서), 갑 제16호증(회의록), 갑 제17호증의 1(기본재산전환인가신청), 2(전환인가), 갑 제18호증(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의 13(착공신고서), 을 제5호증의 1,2(각 설계서도면),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매매절충확인서), 갑 제19호증(철거지연확인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5호증(지연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천주교 광주 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 및 동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문화, 국민생활향상, 구료, 기타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 보관하며 필요한 재산의 공급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광주 서구 ○○동에 원고 법인 산하의 천주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부지를 물색하다가 위 (지번 2 생략)과 (지번 1 생략)를 함께 매수할 수 있다는 소개인의 말을 믿고 1차로 1989.4.2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와 구거로 둘러싸여 도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소위 맹지인데다 그 형태가 반원형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 2차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위 (지번 2 생략) 전 615제곱미터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3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나친 가격을 요구하면서 팔지 아니하여 우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위 (지번 3 생략) 전 6제곱미터를 나라로부터 임차하여 통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1990.4.24.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내에서 가능한 건물형태로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고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소외 4에게 이를 위임하였는데, 동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구거를 그 현황이 도로인 것처럼 하고서 이 사건 토지는 폭 8미터의 현황도로(지목, 구거)에 17미터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서를 내고 피고로부터 같은 달 27.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위의 구거는 당시 상태가 구거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었고 1990.4.25. 소외 국가로부터 대부받은 위 전 6제곱미터만으로는 출입구가 협소하여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2차 부지매수를 시도하다가 1990.8.31. 위 소외 3과 사이에 서로 자기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상호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소외 3 소유의 (지번 2 생략)에서 분할된 (지번 4 생략) 전 249제곱미터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한 (지번 5 생략) 전 89제곱미터를 위 소외 3에게 매도하고서 원고는 1990.9.7.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에게 위 매수, 매도의 사실대로 기본재산전환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그 인가를 받고 또한 1990.12.31.에 이르러서야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지번 3 생략) 전 6제곱미터마저 소외 국가로부터 매수함으로써 교회부지 매수를 완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매수한 위 (지번 4 생략) 전 249제곱미터 지상에는 소외인이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인 가건물을 지어 놓고 사용하면서 철거를 거부하므로 여러 차례 그 철거를 독촉하여 오다가 1991.1.31. 이를 겨우 철거한 후 확보된 교회부지에 맞추어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같은 해 2.26. 교회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3.30.경 이를 완공한 후 현재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를 달리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영리 종교법인인 원고가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정남수 노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