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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이의
판례
청구이의
95-가합-13955생산일자 1996.07.04.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미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상세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2. 화해 96나29610 사건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90가합4512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1995. 10. 25.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1995. 11. 17.자로 발한 강제집행정지결정(95카기1460)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90가합4512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 5. 22. 위 망인은 피고에게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5. 12.부터 1991. 5. 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소외 1은 1994. 4. 1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있는 사실, 피고는 1994. 3. 2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가 위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95. 10. 25. 이 법원 법원주사로부터 원고와 위 소외인들을 위 망인의 일반승계인으로 보고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은 사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1994. 7. 12. 서울가정법원 94느5174 내지 5179호로 피상속인인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법원에서 같은 해 9. 7. 원고 등의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채무승계인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를 위 망인의 채무승계인으로 보아 부여된 위 승계집행문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 전에 위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아 이를 은닉하였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의 신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장래에 향하여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신고하면 족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내용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는 위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인 1995. 5. 6. 위 망인의 소유이던 제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330,347㎡ 및 (주소 2 생략) 임야 6,909㎡의 337,756분의 3338.5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상속포기신고 후에 위 망인의 재산을 다시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임야들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 90가합4512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1995. 10. 25.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훈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