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앤 에스 케미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 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조민현)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6. 18. 선고 98가합11335, 99가합4174 판결
【변론종결】
1999. 9. 29.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2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원심판결의 주문 제2항의 4행 중 ‘순번 2...’를 ‘순번 3...’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소외 주식회사 녹성(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10664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98. 6. 3.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반소 :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구하고 있는 반소의 청구취지는} 원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의 기재와 같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1998. 5. 18. 원심 별지 목록 기재 1, 4 물건을 64,480,000원에, 같은 달 26. 같은 목록 기재 2, 5 물건을 11,000,000원에, 같은 달 30. 같은 목록 기재 3, 6, 7, 9, 10 물건을 4,440,000원에 각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보관시켜 두었고, 한편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10664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8. 6. 3.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1, 2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1998. 6. 3. 이전에 이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일응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
(2)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런데 뒤에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위 소유권은 부정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소유권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에서 이의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부분(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인용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 2심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2항의 4행 중 ‘순번 2...’는 ‘순번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