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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절사정
판례
거절사정
91-흐-1생산일자 1991.11.26.
AI 요약
요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같은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상세내용
【재항고인】

린나이 가부시기가이샤 외 1인 위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 대 방】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2.29. 자 90항원73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에서 불복의 대상이 된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이 구 특허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구 특허법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닌 이상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