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만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피고, 상고인】
미주기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1나17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피고 회사가 소외 1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피고 회사 울진사업소 직원들의 출·퇴근 및 현장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인데, 평소 소외 1이 차량을 운행한 후 그 다음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울진사업소 소장과 총무의 결재를 받아 왔고 소외 1이 차량을 운행하여 직원들을 퇴근시킨 다음에는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출근시에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온 사실, 사고 전날인 1988.8.28. 21:30경에도 소외 1이 직원들을 퇴근시킨 다음 차량을 집 근처에 주차하여 놓고 집에서 쉬고 있다 친구인 소외 2의 연락을 받고 나가 다방에서 위 소외 2와 소외 2의 애인인 소외 3과 함께 놀다가 소외 3을 집에까지 데려달라는 소외 2의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주차장소에 가 소외 1이 소외 2와 3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도중에 하차하여맥주를 마신 뒤 소외 2가 운전하겠다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외 2에게 운전하도록 하고 소외 3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고 자신은 소외 3의 오른쪽 옆좌석에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날인 1988.8.29. 00:20경 소외 2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소외 3으로 하여금 두개골파열로 사망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차량의 보관에 있어 피고 회사 현장에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사인 주용운의 집 근처에 보관하고 그 열쇠도 주용운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일과 후에 무단운전의 기회를 제공한 차량 보관상의 과실이 있는 점, 차량의 운행을 전적으로 주용운에게 맡기고 사후 운행일지 결재를 통하여 차량을 관리하는 점, 위 남건희가 위 주용운의 승낙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망 이정순과의 관계에서 소유자인 피고 회사가 사고 당시의 차량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따라서 피고 회사의 평소의 차량 보관 및 관리상태, 사고 당시의 차량 운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 운행이 소유자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