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18. 선고 91노6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양형부당의 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1, 2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판시 2 사실에 관하여 금 5,000,000원, 금 1,000,000원,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장소가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의 종각다방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의 돈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고, 그 장소도 서울 종로 1가에 있는 다방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종각다방은 종각부근에 있는 보신각다방의 오기인듯 하고, 위의 돈은 실제로는 종로 1가에 있는 보신각다방과 중앙다방에서 교부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위의 돈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원심도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이며, 이와 같은 정도의 범행장소의 차이 때문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시 1, 2 범죄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나 수단, 방법이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것도 정당하다.
4. 피고인이 제1심이나 원심의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