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원심심결】
특허청 1991.12.26. 자 89항당489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상표법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도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9.5. 선고 67후17 판결; 1967.9.19. 선고 67후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가)호 표장이 등록된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인바, (가)호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초심결에서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있다고 한다면 항고심결(원심결)로서는 초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되는 것이지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초심결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항고심판청구를 하면서 항고심판청구취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한다고 적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원심결이 주문에서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한편으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거나 배척한다는 심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심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원심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