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상고인】
우리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상국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12.27. 자 90항원1472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2.16.선고 85후113 판결;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참조).
원심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한글로 “목화벽지”라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그중 벽지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의 요부는 목화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인용상표 또한 한글로 “목화”라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본원상표의 요부와 동일하여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 동일, 유사한 상표라 아니할 수 없고, 또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같은 지류에 속하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 또한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업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인식함이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서 두 상표의 지정상품도 유사상품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출원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비록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인 지류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벽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휴지, 안면휴지, 냅킨용지, 종이타월, 화장용티슈 등은 기록에 나타난 각 상품의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심결이 위 지정상품들을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아 이 사건 출원을 거절한 것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