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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92-도-2585생산일자 1993.05.14.
AI 요약
요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바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성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9. 선고 92노4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2.3.5.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위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간다.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2.3.5. 고지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