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어진장학회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0. 선고 91구9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7항 제2호는 위 법 규정의 위임을 받아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 중 어느 정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할 것인가 하는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의 규정이 무효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