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백종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2.28. 선고 92나8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민법 제1009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대하여 그 상속분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은 이른바 출가외인이라는 옛 관념과 가산이 타가로 이산되는 것을 되도록 적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풀이되고 여기서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라는 것은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 당원 1979.11.27. 선고 79다1332,13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망 오주희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생모로서 위 오주희의 사망(1990.3.16.) 전인 1983.2.22. 위 망인의 부와 이혼, 친가에 복적하여 위 망인과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원고, 위 망인의 계모로서 동일 가적 내에 있는 소외 문선화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상속분을 위 문선화의 상속분의 4분의 1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
소론은 위 당원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생모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와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가적을 달리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위 당원판결의 취지를 오인한 데 기인한 것이고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 법규정 소정의 “동일 가적 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