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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상과실치상
판례
업무상과실치상
92-도-610생산일자 1992.11.13.
AI 요약
요지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수영장 내의 미끄럼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였는데,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입부분을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세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2.14. 선고 91노1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수영장에 설치된 미끄럼틀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수면과 틀대가 접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는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위험표지판의 설치나 안전요원의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영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미끄럼틀은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영장 경영의 일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미끄럼틀 끝부분에 수영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끈으로 뜨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그 끈에 걸려 수영자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손님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심공동피고인이 안전요원의 임무를 띠고 위 미끄럼틀에 배치되어 미끄럼틀 위를 오르내리는 아이들을 감시,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사고 당시 미끄럼틀에 배치되어 있던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인(9세)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미끄럼틀 오른쪽에서 어린아기가 서서 다가오므로 피해자가 그 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왼쪽으로 틀다가 미끄럼틀 왼쪽 손잡이에 입부분을 부딪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탈락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배치한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판시와 같은 감독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원심판결은 필경 업무상 주의의무와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