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7. 17. 선고 2008노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은, 급증하는 스팸형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수신자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등 침해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2. 12. 18. 자 위 법률의 일부 개정시에 신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생성’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나아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스팸메일 등의 규제를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의 조성도 들어 있는 이상(위 법률 제1조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다량의 전화번호 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결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핸드폰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위한 영리적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의 자동입력 등 기능을 이용하여 다량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 문자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142,750회에 걸쳐 위 핸드폰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위 자동 생성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송함으로써 위 법률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헌법상 평등권 등에 관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