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대통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병섭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9. 5.자 2008루20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다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과 및 그 성질과 내용, 처분상대방인 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이 사건에서 효력정지 이외의 구제수단으로 상정될 수 있는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신청인의 잔여 임기가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가지는 양면적 성격(즉, 잔여 임기가 단기간이라는 사정은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이와 동시에 만족적인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위법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 이전에 이미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 원심 결정에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