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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08-타채-10087생산일자 2008.08.06.
AI 요약
요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상세내용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