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판례
2008-타채-10087생산일자 2008.08.06.
AI 요약
요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상세내용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