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도주택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12. 선고 90나25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피고소유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도를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임차토지 위에 건립된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이에 따라 1990.6.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서 위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위 건물의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의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임대차종료시인 1990.2.10.에 원·피고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의 명도를 명하고 있다.
2.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1심판결이 피고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고도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결심이 된 뒤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매매대금의 지급도 없이 명도를 명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자기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인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것은 매수청구권행사로 성립된 매매의 이행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인으로서 적절한 불복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불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첫 변론기일에 결심을 한 뒤에 뒤미처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게 불복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충분히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