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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직무유기
판례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직무유기
90-도-1413생산일자 1990.09.14.
AI 요약
요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검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그에게 검사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도살·해체한 수축을 반축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 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5.17. 선고 89노1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검사원으로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그에게 검사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아니한 채 도살·해체한 수축을 반출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10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