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9.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2007. 7. 26. 18:00경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18:50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릉리 285-1 소재 자택(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구파열(공막열상), 망막박리, 유리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17.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 사적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지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가 원고 자택 마당이기는 하나 원고가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근은 근무를 마친 후 근무지에서 주거지로 돌아오는 행위를 말한다. 퇴근은 고유한 공무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행위이므로 퇴근 중에 입은 재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이다.
(2) ① 주거지의 영역은 개인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 내재된 위험도 개인의 지배, 관리하에 있으며 공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② 주거지의 영역은 사적인 공간으로서 통상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위는 사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지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는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원고의 주거지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므로 이로써 퇴근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