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최귀순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피고, 피상고인】
합동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1. 선고 86나2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업무과장인 소외 김규섭이가 1985.9.15.경에 피고 소유 로얄승용차를 운전하고 영동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고 그 나이트클럽에서 주차안내를 맡고 있는 소외 1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소외 1이 위 김규섭의 승낙없이 그 나이트클럽에서 자기 숙소로 돌아가려는 손님 2명을 그 차에 태우고 하이랜드호텔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영동호텔근방 좁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가 잘못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 있는 신경숙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차량은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김규섭의 그 차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 1의 그 차량 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위 김규섭이가 차량을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맡기고 들어간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시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