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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강도상해
판례
강도상해
90-도-1722생산일자 1990.09.28.
AI 요약
요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90노1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약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 이므로( 당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