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0. 16. 선고 2007노13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개발하여 유포한 ○○○○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고, ○○○○ 프로그램에 입력된 명령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하여 공소외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인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게임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을 모두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외관상으로는 공소외인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웹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하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공소외인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