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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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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9-다-14173생산일자 2009.05.28.
AI 요약
요지
면허 없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매립에 투여된 사석, 토사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 20. 선고 2008나28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면허 없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그 매립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9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면허 없이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로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매립에 투여된 사석, 토사 등의 인도를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요증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