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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송구조
판례
소송구조
2009-즈기-428생산일자 2009.04.22.
AI 요약
요지
소송구조
상세내용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이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인지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한다.

【이 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