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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판례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2008-느단-112생산일자 2008.07.08.
AI 요약
요지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상세내용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