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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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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출입국관리법위반
2009-도-4998생산일자 2009.09.24.
AI 요약
요지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세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환송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6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피고인이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송 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