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9. 2. 13.자 2008라19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2는 ‘비뇨기과(이비인후과) 의원’이 지정업종인 이 사건 상가 705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채무자 1은 이를 용인·방조함으로써 분양계약에 정해진 업종제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지정업종을 ‘약국’으로 하여 분양된 이 사건 상가 606호의 소유자인 채권자 2와 임차인인 채권자 1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나아가 채무자들의 업종제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 1이 이 사건 상가 606호에서 운영하는 ○○약국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위 채권자가 영업부진으로 현재 약국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업부진은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업종제한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 1에게는 가처분으로 시급히 채무자들의 업종제한의무 위반행위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점포소유자인 채권자 2의 경우에도, 비록 위 채권자가 점포를 임대하여 현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제한약정에 위배하여 약국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자신의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 영업을 하는 임차인의 매출감소, 고객이탈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채권자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가치(임대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 2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이 약국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채권자에 대하여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