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중욱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12. 10. 선고 2008노1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응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포괄일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범행 당시 향응에 참석한 인원만큼 접대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어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전 요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 주장 또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이고, 원심판결 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