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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수금등
판례
양수금등
2009-나-69786생산일자 2009.11.04.
AI 요약
요지
양수금등
상세내용
【원고, 항소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9가합15843 판결

【변론종결】

2009.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9. 3. 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조영철(재판장) 김미리 이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