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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확정
판례
확정
2003-가합-21334생산일자 2003.12.23.
AI 요약
요지
화물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어 재측정시 톨게이트 우측 폐쇄도로를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톨게이트 부스를 통과하여 과적 여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톨게이트에서, 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하던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하여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을 설계·시공할 의무가 있는 점,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건설교통부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공기업이고, 그 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고 차량이 과적으로 단속되어 후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고속도로에 예측 불가능한 사람 또는 사물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사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상세내용
【원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1인)

【변론종결】

2003. 1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13,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3.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42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소유자와 사이에, 위 소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법인이다.
 
나.  소외 1은 2001. 6. 21. 08:20경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판교지점 5.3㎞ 하행선을 성남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여 성남 톨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과적으로 적발되어 2차 측정을 위해 진행방향 반대방향인 폐쇄도로를 서행으로 후진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심한 내리막 경사이고, 이 사건 차량은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이어서 후방 시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후진하기 전에 후방에 사람 등 장애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고속도로 후불카드의 구입을 위해 고속도로 성남영업소 사무실에 갔다가 나와 영업소 부스 방향으로 이 사건 차량 뒤를 통행하던 소외 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소외 2의 좌측 다리를 역과하여 소외 2에게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외상성 절단 등 약 2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에게 노동능력상실률 56%의 영구장애를 남겼다.
 
다.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1. 10. 19. 10,000,000원, 2001. 11. 16. 5,000,000원, 2002. 1. 11. 5,000,000원, 치료비로 33,454,5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2와 그 가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5205호로 376,502,301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2. 12. 9. 원고는 소외 2에게 18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어,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03. 1. 6. 183,000,000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손해금 합계 236,454,500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위 소송비용으로 4,400,000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240,854,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57조에 자동차는 고속도로 등에서 후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성남톨게이트를, 과적측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후진하도록 설계·시공하였고, 후진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차량유도요원이 차량을 유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톨게이트 직원은 소외 2를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사고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 비율은 50%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50% 및 면책된 날 이유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과적 재측정시 후진하도록 설계·시공된 톨게이트는 이 사건 사고 톨게이트 외에도 많이 있고, 소외 1의 과적을 단속하던 담당자인 피고 직원 소외 3은 소외 1에게 후진유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음에도 소외 1이 임의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으며, 피고 직원인 소외 4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소외 2가 임의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소외 1의 과실과, ② ㉮ 과적 재측정시 후진하도록 설계·시공된 톨게이트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성남 톨게이트 외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해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을 설계·시공할 의무가 있는 점,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건설교통부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공기업이고, 피고 회사 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소외 1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이 과적으로 단속되어 후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있었던 것이 소외 2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고속도로에 예측불가능한 사람 또는 사물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구상권의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분담비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 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분담비율은 3 : 1 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그들의 내부관계에서는 각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외 1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면책시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236,454,500원은 소외 2의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소외 2의 과실을 상계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 공동면책되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고, 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비용으로 4,4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금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인 소송비용의 합계 240,854,5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인 60,213,625원(= 240,854,500원 × 1/4) 및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인 2003. 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213,625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인 2003. 1. 6.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03. 12.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박찬익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