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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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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단-2451생산일자 1992.06.30.
AI 요약
요지
판결요지없음
상세내용
【원 고】

이관재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 제4017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체가 되는 주문기재 법률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무니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