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91-가단-2451생산일자 1992.06.30.
AI 요약
요지
판결요지없음
상세내용
【원 고】
이관재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 제4017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체가 되는 주문기재 법률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무니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