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4. 7. 선고 2009노3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동 번역하여 출판하였던 "○○○○ ○○○" 번역본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 사이트에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 번역한 "○○○○ ○○○" 번역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전시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 ○○○" 번역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서의 표지 사진을 저자·역자·출판연도·면수·가격 등의 표시 및 간략한 소개문과 함께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 사이트에 게시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번역본 저작물이 아닌 그 소개문에 위 번역본 저작물을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공개된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어문저작물인 "○○○○ ○○○" 번역본이 전시의 방법으로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 또한 그 소개문에 위 번역본 저작물을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공개된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관련 법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