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최윤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제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채용찬 외 6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최응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1.2.20. 선고 79사1,80사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77.1.22에 이미 재심의 사유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최응섭이 참가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의 일부가 위 참가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확인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이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독립당사자 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이 법원에 적법히 계속 중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원ㆍ피고 사이의 본소가 이미 확정된 뒤에 제기된 재심의 소에서 재심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계속이 없는 셈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ㆍ피고 쌍방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0.12.9. 선고 80다177517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뿐이고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법리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법령위반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에서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부분은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