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이의
판례
(제주)2007나974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배당이의
상세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7가단9930 판결
【변론종결】
2007. 12.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주지방법원 2007타기122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이 200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319,941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의 ‘배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표의 ‘청구금원’ 해당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갑주(재판장) 구자헌 홍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