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1. 28. 자 2010브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위한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거나 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재판을 받아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신고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1항 소정의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면서 당해 신분사항을 공시·공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등록자’라 한다)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고,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31. 자 2006스23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무등록자 본인이 아니라 그 재산상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무등록자를 사건본인으로 한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을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