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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기
2010-노-5943생산일자 2011.01.25.
AI 요약
요지
사기
상세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선경

【변 호 인】

변호사 박상복(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10고단197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까지도 부인하는 등 제반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까지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노연주 백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