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릉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1. 선고 (춘천) 2010누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가)목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등을 순직군경으로 들고 있다.
한편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개선을 도모할 취지 등에 기하여 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된 현행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업무( 제1호), 구조·구급 업무( 제2호), ‘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비록 그 적용범위를 법률 시행일인 2010. 1. 1. 이후 최초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그 순직공무원과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순직군경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 국가보훈처가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 ‘출동대기, 출동장비 점검·정비, 화재·구조구급 순찰 등’을 포함하는 점,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화재진압 등의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장차의 화재진압 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며 복귀과정에서의 정보교신 등으로 인하여 그 위험성도 적지 않은 점,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제고 및 유족의 처우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중에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그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순직군경’으로 예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차에 탑승하여 출동하였다가 다시 그 소방차에 탑승하여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화재진압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위 업무의 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들의 내용 및 그 개정경과, 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법 내지 소방공무원법상의 순직군경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