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양홍은
【피고, 상고인】
안규조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3. 14. 선고 61민공67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 바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안백순이 어민임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그 피고는 연액 5,000,000환 이상의 어확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시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농어촌 고리채 신고를 아니한 것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이나 그 채권은 농업은행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 150,000환 한도에서만 소멸된다고 볼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만일 피고 안백순이가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2조 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정착어민 이라면 본건 원 피고 간의 고리채는 위의 법이 정한바 신고정리의 대상이 될것이며 원고의 같은법 소정신고가 없는이상 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채권은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청구권이 소멸된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이 150,000환 한도에서만 변제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원판결에 위의 제10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적용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법령 위반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는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