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이복렬
【피고, 피상고인】
박상숙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2. 9. 선고 61민공5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임수련과의 사이에 위의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2,200,000환을 증거금으로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1960년 4월 20일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리권의 수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고 갑 제2호증중 이에 부합하는 1960년 1월 30일자 토지 건물 매매예약 증서는 사문서로서 피고가 그 성립을 다투고 달리 그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할만한 증좌가 없으며 설사 피고가 그 서증(가등기 필 권리증)중 관인 부분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1960년 12월 15일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해 11월 29일 접수 준비서면 제2항(기록 제59장)에서 갑 제2호증에 있는 원피고 간의 토지 건물 매매 예약증서(증서의 작성일자가 1960년 1월 30일로 되어있으나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의 피고 이름 밑에 찍혀있는 도장이 피고의 도장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한 제1심증인 백복희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임수련은 피고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라고 하였다가 인감증명서 관계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응당 소외 임수련이가 피고의 대리인인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였음은 갑 제2호증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치지 않았으면 소외 임수련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남어지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