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김성범 외 5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7. 12. 선고 61민공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이나 원고들에 대한 농지 분배 취소가 반드시 법령에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속단 하기 어려운 본건에 있어서는 국가 배상법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라는 단안을 내리기 어려웁고 부당이득의 문제가 사법에고유한문제만은 아니며 공법의 분야에서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문제가 얼마던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전연 적용될 수없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대한 농지 분배가 취소되므로 말미암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상환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농지 분배 취소의 효과에 대하여는 민법상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적용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하여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을 부당 이득 반환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현물이나 이득이 현존하던 아니하던 피고가 선의 이던 악의 이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이를 반환하여야하고 그 이행이 실현될 수 없을 때에는 싯가로 환산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