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김강동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광공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3. 8. 선고 60행13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농지개혁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잡종지 기타 지목이 어떠하든 실제 농경에 사용하는 현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실제 농경에 사용 되었다면 그 법에 의하여 분배할 것이고 설혹 그 토지가 토지 개량에 의하여 환지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바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에 소위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목적물인 토지는 농지개혁법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실제 농경지이었으므로 원고가 그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토지는 일정시대에 조선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환지지구로 편입되고 1945.5.2 환지에 인한 이기등기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얻어 1949.2.19 토지 개량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등기를 마친 사실로써 이 토지는 앞에서 말한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1958.10.1 이 토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고 1959.5.18에 같은 자에게 매각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원고는 이 토지를 1959.9.23 이후에 비로소 농지로서 분배받았으니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피고가 이를 보조참가인에게 매각 처분한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는 소원제기의 법적 불변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것이니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실제 농경에 사용하였다면 이 토지는 응당 농지로서 분배되어야 하며 그를 간과하여 귀속재산 소관청인 피고가 이를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처분은 농지개혁법이 강행규정인 성질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농지 분배를 받은 날자가 어느 때인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은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처리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